뉴욕주 주민투표안
올해 초, 뉴욕시 시장은 시 헌장 개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헌장개정위원회(CRC)를 소집하였고, 헌개위는 헌장 개정 여부를 뉴욕시 유권자가 결정하도록 주민투표안을 마련하였습니다. 헌개위는 또한 개정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다수의 공개 회의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. 웹사이트 nyc.gov/charter에 방문하면 회의 내용과 최종 보고서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.
이제 여러분이 뉴욕시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 결정할 차례입니다. 11월 선거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민투표안 내용을 미리 숙지해 두세요.
본 안내서는 각 주민투표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:
투표용지에 기재될 공식 주민투표안 내용.
헌개위가 제공한 공식 요약문을 바탕으로 선거재정위원회(CFB)가 쉽게 정리한 간략한 설명.
개인이나 단체가 헌개위 공청회 및 언론을 통해 발표하거나 선재위에 직접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준비한 찬반론.
고지사항: 주민투표안 중 일부는 선거재정위원회의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특히 선거자금과 관련된 개정안이 그렇습니다. 선재위는 헌장개정위원회 회의에서 진술하고 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습니다. 본 안내서가 소개하는 찬반론은 선재위를 포함해 위원회 회의에서 진술한 여러 단체 및 개인이 표명한 관점과 위원회 자체가 발간한 내부 예비보고서와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준비되었습니다. 또한 찬반론 내용이 각 개정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해야 하는 모든 이유를 포함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 주십시오.
1번 개정안: 선거자금법
이 개정안은 시 공직에 출마한 후보가 후원자에게 각기 받을 수 있는 기부금 한도를 낮추고, 프로그램 참여 후보가 받게 되는 지원금을 조달하는 데 쓰이는 공공 기금을 늘리며, 후보가 지원금을 더 일찍 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. 2021년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새 지원금 한도를 적용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.
2번 개정안: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
이 개정안은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를 개설하여 관련 프로젝트를 중앙집중화하고, 뉴욕시 주민 참여예산 프로그램을 설립하며, 커뮤니티보드(지역위원회)를 지원하고, 선거일에 시 전역 투표소에 통역사를 제공할 것입니다.
3번 개정안: 커뮤니티보드(지역위원회)
이 개정안은 임명된 위원에 대한 임기 제한을 실시하고, 위원직에 대한 지원 및 임명 절차를 변경하며, (2번 개정안이 통과되면)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가 커뮤니티보드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도록 해 뉴욕시 커뮤니티보드의 운영 방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.